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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계산
  •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 기재금액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인지세 과세대상인  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에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매매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기재내용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계약서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구백구십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로 기재된 경우 매매금액은 10,890,000 원이 되어  2만원의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주) 1〉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인지세법 기본통칙 4-8…6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처리】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를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로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3. 계약 보완문서(주문서, 구매결의서,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국세청 홈택스 질의응답 - 계약 보완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1.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교부하는 주문서의 과세문서 여부

      (답변)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됩니다.

     

    2. 구매계약서 및 보완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

      (답변) 납품자와 구매자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자가 작성한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갈음한다면 동 구매결의서는 기본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또한 보완문서의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 승낙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답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그 지출

      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답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국세청 홈택스 질의응답 -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답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동 도급계약서 작성 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 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5. 첨부할 계약서의 파일유형 및 용량
  • 파일 포맷은 doc, docx, ppt, pptx, xls, xlsx, hwp, pdf, htm, html, jpg 파일만 가능하며, 파일 사이즈는 10MB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 6. 전자수입인지는 PDF프로그램으로만 발급 가능한가요?
  • [PDF 프로그램 관련]
    ▶ 헬프데스크 > 프로그램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다운로드
    ▶ 서비스안내 > PDF 인증서 등록 방법 안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와 전자수입인지 스탬프를 결합하여 PDF 문서로 생성됩니다.

    최신 PDF 프로그램은 Adobe 홈페이지 외에, 위에 안내한 메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PDF 문서는 원본 그대로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별도 출력 및 스캔 작업은 필요없습니다. 

  • 7.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여야 하는가?
  •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합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란 문서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①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는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②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인증을 받는 때

    ③작성된 문서가 상대방에게 교부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교부된 때를 말합니다.

  • 8. '17.7.1일 이전 최초계약건에 대해 변경계약이 발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해야 하나요?
  • '17.7.1. 이후에 변경계약이 발생하여 인지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만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셔야 합니다.

  • 9. 계약금액 증감으로 과세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전 구매한 과세대상문서(계약서)의 내용 변경에 의해 인지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전 구매하신 전자수입인지를 대체하여 추가분의 금액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조회>추가구매 버튼)
    ※ 이전 구매한 내역에서 추가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과세대상문서 업로드 필요
    ※ 이전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는 자동 폐기되어 사용 불가

  • 10.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로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 과세구간이 동일한 상황으로 변경계약이 발생한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된 계약서 전자문서에 다시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셔야 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는 변경발급 기능이 있어, 구매내역을 조회한 후 변경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구매한 과세대상문서(전자수입인지)에 변동(계약기간, 내용 일부 등 수정)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변경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조회>변경발급 버튼)
    ※ 이전 구매한 내역에서 변경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과세대상문서 업로드 필요
    ※ 이전 발급 전자수입인지는 자동 폐기되어 사용불가

  • 11. 과세문서를 2인이상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예: 도급계약서)에는 누가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 대표사가 일괄 납부할 수 있고, 구성원사별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12.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꼭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 비회원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실수 있으나, 기본정보(사업자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메일주소)를 매번 입력하셔야 하며, 또한 이용약관과 정책동의를 매번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구매내역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 편하게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제 또는 발급 후 다운로드하다가 오류(예: 컴퓨터 꺼짐)가 발생하였습니다.
  • 결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구매내역을 확인하시어 "결제완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발급"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만약, "구매요청중"이라면 혹시 결제가 계속 진행중일 수 있으니 5분뒤 다시 조회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구매내역을 조회하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다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PC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의 다양한 문제일 수 있으니 고객지원센터 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운로드" 버튼이 안보이는 상황에는 "재발급" 버튼을 눌러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3회만 재발급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결제창이 뜨고 납부를 클릭했는데 '추후확인요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결제가 진행 중이므로 나중에 구매내역을 조회하여 진행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매요청중" 이라면 계속 결제 진행중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1522-9501 로 문의하신 후 진행하십시오

  • 15. 수입인지 구매 중 인지세액은 변경이 안되고, 구매금액은 변경이 됩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인지세액은 인지세법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서종류에 따른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매금액은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매하시는 전자수입인지 금액을 의미하는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한 건의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2명 이상이 전자수입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금액은 인지세액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16. 결제오류 관련 공인인증서 및 계좌/카드 관련 문의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사업자번호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납부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하셔야 하므로, 특수목적용(무료) 공인인증서와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번호 및 카드로 결제하여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주민번호로 계약하는 경우)이 도급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사용하시어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관련 문의는 www.Tradesign.net 또는 1566-2119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창에서 "거래일자(수납일자) 틀림" 이라는 오류 발생 원인
       -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으나, 결제 은행 계좌는 사업자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결제오류 발생

  • 17. "이미 서명된 문서입니다" 오류 발생
  • 전자문서용 수입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업로드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구매요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업로드할 전자문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8.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오류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 공지사항에 오류유형에 따른 조치방법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 납부 결제창에서 오류 발생 (Ex. 결제 진행 중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숫자 입력이 안 됩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결제 과정에서 보이는 결제 창은 금융결제원이 관리합니다.

    숫자 입력이 안 되는 이유는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인 NOS(nProtect Online Security)의 오류 때문으로,

    NOS 프로그램을 삭제 및 재설치한 후 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금융결제원의 '오류시조치사항'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객지원센터 1522-95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 계약이 체결이 취소된 경우, 구매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결제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 납세자는 해당기관(전자계약시스템)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1. 인지세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매내역 조회 > 납부확인증 출력 메뉴

  • 22. 다운로드, 재발급은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 1회 다운로드만 가능하며, 재발급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23. 회사 보안규정에 따라 파일 업로드가 막혀있어,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는 정부 국세납입을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공식적인 신뢰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부 보안정책에 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에 대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24. 다운로드 후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상에서의 다운로드 설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안내>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해보시고,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지원센터 1522-95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DF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헬프데스크 > 프로그램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다운로드]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안내 > PDF 인증서 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인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계약 문서내에 소인하여 첩부를 하므로 발급과 동시에 소인처리를 갈음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자적 소인)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 26. PDF 문서 바깥 부분에 전자수입인지 스탬프가 출력이 됩니다
  • 가끔 PDF 원본 문서 버전에 따라 문서 바깥쪽에 전자수입인지 스탬프가 출력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Q&A에 FAQ 사례명과 같이 올려주시거나, 고객센터 1522-9501 로 문의해주시면, 조치 후 재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7.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한 행정수수료의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행정수수료(또는 민원수수료)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한 경우,

    그 수수료의 환급요청은 수수료를 수납한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를 수납한 행정기관에 수수료 환급을 문의하신 후,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예시로 행정수수료용 '미사용 확인서 서식'과 '환급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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