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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 구매오류 등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 ★
작성일 2020-03-10 조회 19421
첨부파일

1.거래일자(수납일자)틀림 (오류코드:337)

  (답변) 오류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입니다.

          "입력하신 실명번호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예금주 실명번호가 상이합니다. 또는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실명번호로 예금계좌를 개설합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위와 같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주민번호로 계좌가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제방법을 개인으로 선택하시고 개인 은행거래용/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어,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류코드 278 : 입력하신 결제정보로 거래가 불가합니다. 계좌개설 금융기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과 농축협으로 구분됩니다.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을 때 PDF에 물음표가 보입니다.

  (답변) 물음표는 개인 PC별로 전자서명을 설정 등록하면 체크박스로 변환하여 보이게 됩니다.

           공지사항 "5번 전자수입인지 규격 및 PDF 설정"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물음표 표시된 채로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출받은 거래처도 위와 같이 설정해야 함)

         ※ 19년 12월부터는 ? 표시와 √ 체크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위변조시에만 X 표시가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인지세 환급 문의

  (답변) 전자수입인지는 국고에 납입되므로 관할 세무서 환급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0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급 규정"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자료실 인지세 환급매뉴얼은 홈택스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4. 인지세 오입력 등에 따른 구매 오류

  (답변) 이미 국고(한국은행)에 납입된 상태이므로, 위의 2번 인지세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후

           재 구매하셔야 합니다.

5. 납부확인증 관련 문의

  (답변) 납부확인증 출력방법(클릭하여 블로그 이동)

          현재는 출력기능만 제공하나, 추가적으로 PDF로 파일 다운로드 기능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 [구매내역] 메뉴 조회후 하단 [납부확인증]버튼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6. 변경계약에 따른 인지세 납부금액 문의

  (답변) 주로, 당초계약을 홈택스로 납부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변경에 따른 인지세 규정금액 - 당초 납부한 금액 = 차액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변경된 최종 금액을 입력합니다.

7. 나라장터/국방전자조달/한전 등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입인지구매] 버튼을 통하지 않고,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일반 구매를 통해 구매한 경우

  (답변) 현재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LH공사 계약에 대해서만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관계기관구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메뉴를 통해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인지세 납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Q&A에 계약번호를 입력하시어 연결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8. 접수번호 및 접수증 관련

  (답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은 국세청과 다르게 접수번호가 별도로 없습니다.

           홈택스는 신고납부인 관계로 접수증이 존재하나,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차이로 인해 접수증이 없는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결제방식이 어려운 환경일 경우, 소정의 수수료(2천원)로

   구매대행 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22-9501 또는 Q&A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