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및 청약 인지세 구매 안내]
부동산 분양권 및 청약 관련하여 인지세 구매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LH공사 전자분양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대법원 등기소 전자계약의 경우는 예외]
대법원 등기소를 통한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법원 등기소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분양(청약) 계약체결 관련 수입인지 구매 시 아래와 같이 문의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인지세) 홈페이지 이용방법 : 금융결제원 문의
(1577-5500)
- 수입인지 구매금액 등 분양 및 청약(계약체결 등) 사항 : 사업주체(분양사무소) 문의, 세무서(소비세담당) 문의
- 수입인지 소인 처리 관련 제도 등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044-215-4323), 국세청 문의
- 대법원 등기소 전자계약 관련 사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문의(1544-0770)
- 수입인지 지연 구매에 따른 가산세 관련 사항 : 국세청 또는 세무서(소비세담당) 문의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