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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 구매오류 등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 ★
작성일 2025-08-08 조회 2744
첨부파일

1.(차세대)나라장터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했지만, 계약응답서 화면에서 수입인지 조회가 안 됩니다.

  (답변) 계약초안서 작성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반드시 수입인지 제출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계약초안서 작성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응답서 단계에서는 수입인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직전단계(계약초안서 작성 단계)로 이동하시어, "인지세납부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 하단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초안서 작성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및 제출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2.거래일자(수납일자)틀림 (오류코드:337)

  (답변) 오류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입니다.

          "입력하신 실명번호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예금주 실명번호가 상이합니다. 또는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실명번호로 예금계좌를 개설합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위와 같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주민번호로 계좌가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제방법을 개인으로 선택하시고 개인 은행거래용/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어,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개인사업자 명의로 만든 계좌와 기업인증서로 결제를 하길 원하신다면, 아래 적힌 은행들로 카드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 기업, 수협중앙, 한국, 시티,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신한, 새마을금고중앙회

          * 오류코드 278 : 입력하신 결제정보로 거래가 불가합니다. 계좌개설 금융기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과 농축협으로 구분됩니다.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을 때 PDF에 물음표가 보입니다.

  (답변) 물음표는 개인 PC별로 전자서명을 설정 등록하면 체크박스로 변환하여 보이게 됩니다.

           [서비스안내] -> [PDF인증서등록] 메뉴를 클릭하신 후 안내사항을 참고하십시오.

           물음표 표시된 채로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출받은 거래처도 위와 같이 설정해야 함)

         ※ 19년 12월부터는 ? 표시와 √ 체크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위변조시에만 X 표시가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인지세 환급 문의

  (답변) 전자수입인지는 국고에 납입되므로 관할 세무서 환급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 올라온 "인지세 환급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인지세 오입력 등에 따른 구매 오류

  (답변) 이미 국고(한국은행)에 납입된 상태이므로, 자료실에 올라온 "인지세 환급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후 재구매하셔야 합니다.

 

6. 납부확인증 관련 문의

  (답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매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조건을 이용해,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증이 필요한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면, [구매내역 상세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 [납부확인증] 버튼을 누르면, 출력/다운로드/이메일발송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변경계약에 따른 인지세 납부금액 문의

  (답변) 주로, 당초계약을 홈택스로 납부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변경에 따른 인지세 규정금액 - 당초 납부한 금액 =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액은 변경된 최종 금액을 입력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국방전자조달/한전/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입인지구매] 버튼을 통하지 않고,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일반 구매를 통해 구매한 경우

  (답변) 현재 하도급지킴이, 국방전자조달, LH공사, 수자원공사 계약에 대해서만

           본 사이트에서 [관계기관구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메뉴를 통해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조달 시스템에선 인지세 납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Q&A 문의를 이용하되, 문의 내용에 계약번호를 입력하고,

           관계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9. 접수번호 및 접수증 관련

  (답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은 국세청과 다르게 접수번호가 별도로 없습니다.

           홈택스는 신고납부인 관계로 접수증이 존재하나,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차이로 인해 접수증이 없는 것입니다.